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_포커 서머타임 사가를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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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업무 중 노출된 벤젠으로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 뒤 15년 동안 페인트 도장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벤젠에 노출됐다며 작업장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재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업무 중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 등이 발병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레인지와 보일러 등을 만드는 회사에 1983년 입사한 김씨는 1998년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