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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은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이제 거기에 한가지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자동차 얘긴데요.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중고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금을 연수에 따라 깎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고차를 잘만 고르면 세금도 적지 않게 절감할 수 있단 얘깁니다. # INT.(1) 김대영 행자부 세제과 과장 질문) 세금경감 혜택은 어떤 차량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답)승용 자동차는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내용은 새차를 사서 2년 경과하면은 3년째부터 첫해 5%, 매년 5% 해서 최고 12년이 되면은 50% 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00cc 미만의 새차를 산다면 자동차세는 연간 51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최초 등록후 2년이 넘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의 자동차세는 연간 그보다 5퍼센트 줄어든 49만 3천원가량이고 11년이 넘는 차는 25만원 정도만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새차와 5년된 차의 세금을 배기량별로 비교해보면 1500cc미만 소형은 연간 약 4만원, 2000cc 미만 중형은 약 7만 7천원, 대형차들은 10만원 넘게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차일수록 세금절감혜택이 큰 데요,이번 자동차 세제 개편으로 중고 자동차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INT.(2) 정인국 엔카 재무IR 팀장 (질문) 중고차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이 시행된 이후에 중고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실제로 소형차 보다는 중고차 세제 혜택이 큰 중대형차 위주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구요, 이와 더불어 성능점검제도나 무상수리보증제도의 영향으로 중고차거래가 굉장히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자주 바꾸기로 유명한데요, 이 때문에 쓸데없는 자원낭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든 내 차를 오래동안 깨끗이 쓴다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야말로 1석 2조겠죠. 경제전망대 윤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