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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약 2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50조 원은 상위 10대 집단에서 발생한 거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 7천억 원, 비중은 12.2%로 집계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전체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자산 상위 10대 그룹에서는 내부거래 금액이 전년보다 25조 원가량 늘어난 15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전체 내부거래의 75%가 10대 그룹 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공정위는 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전체 평균(12.2%)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1.5배 높았습니다.

내부거래는 그룹 내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유출 등 보안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반면,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를 돕거나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20%(상장사는 30%) 이상인 회사가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와 거래하는 행위나 지분율과 관계없이 내부거래를 통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에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11.9%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등 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내부거래 비중이 11.7%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공정위는 1% 미만의 지분율 차로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들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며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