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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음 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입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가 2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과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사건에서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론했고, 낙태죄 사건에선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맡아,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원은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