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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시립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무를 했던 주 모씨가 부당 해고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서관이 개관 시간을 연장하면서 일용직이던 주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며, 이는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부터 도서관과 동사무소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주씨는 도서관이 2008년부터 국고보조를 받아 개관을 연장하게 되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0년까지 매해 계약을 연장해온 주씨는 지난해 재계약이 되지 않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가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주 씨를 채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준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