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 때 형평성 맞춰야”_알파 베타 감마 문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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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일동포 유 모 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피해자 숫자가 매우 많은 만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유 씨 형제는 북한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 보관했다며 영장 없이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이후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고 간첩죄와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돼 형은 무기징역,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 형제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2심은 총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