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교협법 이번 임시국회 통과 추진 _인터 승 또는 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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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전형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를 각 대학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 6정조위원장은 지난 13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관련 실무당정협의를 열어 최근 고려대 사례와 같은 고교등급제 적용이나, 입시 부정 의혹 등이 벌어졌을 때 대교협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입시개선책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위원장은 교육부가 직접 대학에 제재를 가할 경우 대학의 자율권이 후퇴될 수 있는 만큼, 대교협이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교협이 교육부에 요청해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제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르면 또 대교협이 3불 정책 폐지를 비롯한 대학 입학 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 공표할 수 있도록 돼있어, 정부에 의한 3불 정책 유지를 주장해온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