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간 명의신탁, 상속인 승계할 수 있어”_포커의 더 큰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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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뒤에도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7살 서모 씨가 부동산 명의를 맡긴 재혼한 부인 A씨가 숨지자, A씨의 전 남편 아들 김모씨가 명의신탁을 승계한 것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씨가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면 명의신탁 약정이 해제된 것인 만큼 김 씨는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씨는 재혼한 A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지만 지난 2008년 A씨를 살해했고, 이 범죄로 서씨가 상속권을 잃게 되자 아들 김 씨가 A씨 앞으로 된 부동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그러자 서씨는 상속은 할 수 없더라도 종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김 씨가 상속한 부동산 반환은 요구할 수 있다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