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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이와 똑같은 끔찍한 사건이 지난주에 또 일어났습니다. 끊이지 않는 성폭력 사건에다 최근에는 묻지마 범죄도 잇따라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험 범죄자군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사회안전저해 범죄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범죄대책에 대한 정부의 최고책임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범죄자 전과자가 가정주부를 성폭행 하려다가 실패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자발찌 그거 뭐 폼으로 채워놔요?왜 채워놓냐구요, 그거를. 채워놓을 이유가 뭐야. 채워갖고 왜 내놔. 뭐하러 내놔. -현실에 대한 만성적인 불만이 사소한 이유로 우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런 강력범죄가 해마다 이처럼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상처 주고. 불안하고 그러죠. -오늘 저녁에도 걱정이에요, 퇴근할 일이.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이수정 경기대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바쁘실 텐데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0분 내내 세 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지난주에 7살 여아 성폭행사건이 또 일어났고 이보다 며칠 앞서서는 잠깐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주던 주부가 돌아와서 집안에서 성폭행 시도하던 범인한테 살해를 당했고요. 또 묻지마 범죄도 여의도, 의정부에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해서 살겠느냐, 이런 심정들인데요. 장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 국민들께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치안이 잘 유지된 안전한 사회라고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흉악범죄, 성범죄,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데 대해서 법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그러한 범죄들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 갑자기 급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 최근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저희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10년에는 2만건이 넘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3배나 많은 일본의 성폭력범죄가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의 성폭력 범죄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국 15세 이상 국민의 약 32. 7% 정도가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민들이 하여튼 불안심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게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이 교수님은 여성 입장이신데 또 이런 범죄를 바라보는 입장이 물론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남다를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는가,이런 심리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도 여성이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스로도 불안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보면 거의 7, 80%가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범죄의 객관적인 발생률보다는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갖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더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차근차근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봐야 할 텐데. 먼저 원인부터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성폭력범죄, 최근 만 10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이런 통계들이 있고요. 특히 묻지마범죄 같은 경우 아주 급격하게 최근에 급증하는 양상인데. 정부에서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성에 대해서 위험수위에 이를 정도로까지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곳곳에 청소년들도 쉽게 음란물 같은 걸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성에 대한 인식, 왜곡된 인식, 이런 것들도 같은 면에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가정이 해체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런 데 따른 상실감 내지는 좌절감 또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소외감 같은 게 원인이 돼서 외톨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인식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공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보시기에 장관님께서 진단한 건 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을 하셨는데. 혹시나 이것이 무슨 정부의 어떤 법적 제도적 대책이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좀 듣고 싶은데. 이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지금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더 보탤 말씀이 없을 정도로 거의 날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대책은 열심히 내놓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많은 대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한다면 뭔가 앞으로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측면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출소자에 대한 관리 부분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성범죄로 보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2010년도에 2만건 중에서 1500여 건이 재범자들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에게 저질러졌고요. 많은 경우가 처음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처음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의 전환,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 또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위험수위라고 보입니다. 그걸 그냥 두고 갈 건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성범죄를 얘기해면서 특히 재범률이 높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50% 된다, 일반 범죄의 4배 가량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 교수님, 이게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결국은 성범죄 같은 건 충동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 충동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재범자들을 우리가 교도소에서 구금을 해서 처우를 하든지 아니면 보호관찰을 해서 사회에서 처우를 하든지. 그러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프로그램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이 너무 쉽게 돼 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충동에서부터 오는 거니까요. 충동을 본인이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이든지 재범에 관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걸 일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도소든지 보호관찰소라든지 이런 데서 잘 처우를 하면 상당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 장관님 모시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선진국에 비해서. 또 예를 들면 재소자 관리가 너무, 재범자, 전과자들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장관님, 그 부분은 답변을... -일정 부분 그런 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처벌 수위라는 것은 처벌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하는 건 형사정책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또 교화 내지는 보호관찰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사후관리 문제는 예산이나 인력 같은 게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예방책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충동을 억제하는 수단 중 하나가 소위 말해서 요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전자발찌제도. 상당히 심리적 억제효과는 상당히 많고 실제로 제도가 시행이 된 지 4년이 됐습니다마는, 2008년 9월부터 시작돼서 4년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줄었다. 최근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재범률이 7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어느 정도 만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장관님께서는 전자발찌 제도가 그래도 효과는 좀 있다. -물론 전자발찌제도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24시간 위치가 노출이 돼 있고 추적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발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합니다마는 불과 한 열흘 전쯤인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가서 성폭행 시도를 하다가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뭔가 보완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 교수님 먼저 하시죠. -전자발찌를 찼다고 해서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간다는 것만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추적이 가능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한다 하는 것까지는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보완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GPS라든지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학교 근처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취약지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그런 데 갔을 때 어떤 방식이든지 지역에 혹은 개인한테 이런 사람이 오고 있다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 교수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호관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결국은 인원과 예산 문제인데. 자꾸 인원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가 140명 이상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약 3 내지 4배 이상 과중한 업무부담. 그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대비를 해 보더라도 일본 경우에는 그야말로 보호관찰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집행이라든지 일본에 없는 전자발찌 업무까지 해서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전자발찌제도도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향상을 시키고 대상자들 상대로 자주 방문한다든지 찾아오게 만든다든지 접촉기회를 늘리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보완책을 강구중인데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경찰하고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기관이 검찰, 경찰이 잘 협의를 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보도 경찰에 제공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치중을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장관님한테 좀더 요구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밀착감시라는 게 사실은 있었으면 광진구 사건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근처에 지구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었으면 신경을 쓴다는 사실을 알아서 스스로 전자발찌 이후에도 제어를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호관찰도 조금 더 인력을 늘려서 밀착감시라는 걸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경찰도 우범자 관리를 사실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사실은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가진 정보들도 충분치가 않고 해서 지금 전자감시 대상자가 같은 동네 내에 누가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방문을 하든 아니면 첩보수집을 하든 노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관님께서 보호관찰 인력은 더 늘리시겠다?-아마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과거 범죄경력까지 해서 소급 입법해서 채워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 법무부 입장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자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완 관찰 처분이니까, 형벌이 아니니까 소급해서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소급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시 위헌 심판 제청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에서 아직까지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부의 입장은 소급해서 착용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말이죠. 우리가 그런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람 관리해서 신상공개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것이 완전히 형식적인 어떤 것에 그치지 않았는가. 보면 얼굴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누가 누구인지 옆에 사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말이죠.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들어가보는 인증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워서 어떻게 이걸 확인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장관님 답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정도는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싶어해서 지난번에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즉시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이 다운이 될 정도로 부모들이 많이 방문을 했는데요. 무작정 숫자를 늘리면 결국은 너무 불안감만 조성을 하고 사실 개인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나서서 해 주기를 좀더 기대해 보는 게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개인이 쫓아다니면서 사실 안다손 치더라도 사실 가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조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역시 피해자라든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많이 신상공개를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역시 피해자도 생각해야 되지만 피고인의 인권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적절한 선에서 해야 하는데. 최근에 법무부에서 앞으로 조금 더 그걸 개선하겠다 하는 걸 발표하신 것 같더라고요. -뚜렷한 사진,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통영에서 있었던 성폭행사건,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그게 신상공개라는 법이 시행된 게 2011년 작년 4월 16일자입니다. 그때까지 나온 판결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온 판결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하고 그 이전에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 규정인데 그 부분 역시 저희들도 소급해서 인정해서 이전에라도 어느 일정 범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고요.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게 식별이 안 될 정도라든지 또는 읍면동까지만 주소가 기재가 돼 있어서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 아파트 동, 호수나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번, 번짓수까지 정도는 공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은 피의자 인권도 존중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잠깐 특파원 하면서 외국에 살 때 경험을 비춰보면 거기는 성범죄자들의 경우에 집 앞에다 잔디밭에 아예 팻말을 박아놔요, 이 집은 성범죄자가 사는 집입니다. 뚜렷하게 고시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너무 피의자 인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피해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려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건 입법 예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 텍사스 같은 일부 주에 문패식으로 이 집은 성범죄자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까지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인 감이 있죠.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이 성범죄자의 문패를 다는 식으로 특정해서 해 버리면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가 돼서 오히려 사회에 복귀라든지 재활의지를 꺾어놓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동의를 합니까?-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럼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서. 미국 같은 경우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한데. 매건법이나 제시카법 등 해서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 이름을 딴 법률인데. 최소 형량을 주에 따라서는 25년씩 그리고 신상공개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지도 아주 제한을 시키고 굉장히 엄격한데 막상 한국에서는 지금 성범죄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자주 발생할 정도인데 너무 약한 것 아닌가,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먼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 아니겠습니까?그러면 법정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수강도라는 사람이 강간을 했다 이러면 그건 오히려 사형, 무기, 10년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사람이 타고 있는 기차를 전복시켜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세 이하의 여성을 강간을 하면 그건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7년 이상이라도 미국이 25년형, 최소가 25년형인데 굉장히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더라도 상한이 있으니까요. 그건 미국하고 우리하고 법체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흔히 성폭력 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우리 법 자체는 사실은 거의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해서 살인 수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충분히 그런 취지를 반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관대하게 처벌을 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상당 부분 조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보태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상습 우범에 대해서는 예외는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광진구 사건도 그렇고 위험이 담보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과거력을 보면 굉장히 위험수위가 높은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더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을 가중시키는 부분을 조금 더 허용적으로 집행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얘기를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미국이 우리보다는 인권 선진국인데 그 나라도 보게 되면 보호감호처분까지 하더라고요. 형을 다 살아도 당신은 풀려날 수 없다까지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걸 도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전에 보호감호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만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서 폐지가 됐는데 다만 정신병적인 이유로 해서 치료감호는 현재 존속, 존치가 돼 있고 치료감호는 최장 15년까지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의 경우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15년까지 돼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15년 돼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완치될 때까지로 바꾸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고, 치료감호 문제도. 보호감호는 없어졌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의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해서는 보호감호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보완책인데 보호수용제도라는 것, 그것도 역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다. 저희들이 나중에 교육제도라든가 예방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말씀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화학적 거세, 소위 말해서 약물치료 대상과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죠?-이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부에서는 이거 화학적 거세를 떠나서 물리적 거세도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견도 제기하는데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약물치료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약물치료도 어차피 유한하게 기간을 정해 놓는 거니까 그 약물을 끊으면 사실은 또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 그 사람이 사실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약을 주사를 맞으러 와야 하는데 안 온다거나 연락을 두절시키고 재범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협조의 의지를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를 키움에 있어서 아무래도 심리치료 등을 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주는 것, 취업재활도 해 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건부로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수용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보호수용을 연기시키는 대신에 약물치료에 동의를 하게 만든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자신의 의지가 결국 약물치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화학적 거세라기보다 성충동 약물치료라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요. 최근에 장관님 말씀으로 또 범위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한 건 했고, 한 명 했고 또 한 명 검사님이 청구했다고... -한 명 한 거 가지고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범위를 늘리기보다는 지금 현 제도를 가지고 조금 나름대로 실적을 쌓아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으니까요, 실적을 쌓은 뒤에 조금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장관님께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 감형이 절대로 안 되게 하겠다. 또 조기석방도 절대로 안 되게 하겠다, 그런 사회적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지금 현재 13세 미만 아동,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현재 폐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넓혀서 생명,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의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어떨까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현재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석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벌이나 격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리치료라든지 근본적인 치료를 사회전체가 범죄로부터 예방이 되고 안전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정책의 주안점이 그쪽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잇따른 성폭력 범죄와 묻지마범죄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폭력 범죄의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 등 짚어봤는데요. 또 불안케 하는 것이 묻지마범죄입니다. 그야말로 거리를 불안해서 다니겠는가.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어와서 흉기를 휘두르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특히 최근에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의 낙오자들이 불만을 표출한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이 부분은 범죄심리학을 전공하신 이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는지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현실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당해서 신용불량자로 추락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자기의 책임을 찾기보다는 이 사회가 나를 버렸다. 결국 내가 다니던 직장이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사회를 향한 반감이나 아니면 과거 직장동료를 향한 반감, 이런 것들로 복수를 꿈꾸는 그런 경우가 아주 희귀하지만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치유를 해 줄 수 있느냐, 계속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지만 면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결국은 어떤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로 포섭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조 교수님께서는 이 현상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사회, 경제적인 거시적인, 아까 장관님도 분석을 하셨고 이 교수님도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마 묻지마 범죄가 이렇게 크게 사회문제화돼서 정부에서 막 대책을 내놓고 하는 건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까운 일본에는 이런 범죄가 오래전부터 많아서 일본에서 한번 80년대 초반에 묻지마 범죄들에 관해서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게 있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이 남자고 그다음에 30대 이하가 8, 90%가 되고 그 다음에 직업이 없고 있어도 아주 간단한 고용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신이고 또 전과가 있고. 그런 몇 가지의 특징이 잘 나타났는데 물론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사회에 사는 우리가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결국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걸 우리가 더 중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묻지마범죄에 관해서 막연히 지금은 도대체 묻지마 범죄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채 대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묻지마 범죄가 어디까지이고 또 그 외에도 얼마든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조금 실증적인, 80년대 실증조사를 했는데요, 실증조사 기관에 의해서 대책이 나와야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지 그냥 잠시 조용해지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장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양극화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망이 튼튼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서 소외감, 내가 사회로부터 소외됐다는 소외감, 또는 아무것도 없는 상실감 또는 앞으로 장래에도 희망이 보이 않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있고. 또 현대사회가 굉장히 복잡다기합니다. 복잡다기함에 따라서 정신적 또는 성격적 장애가 표출이 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다 범죄의 원인이 되는데 결국 맞춤형 대책이라는 것은 형사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복지문제도 그렇고 또 이것이 선진국형 범죄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꼭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징후는 아니거든요. 이런 보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약간 전염병적인 성격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계나 경제계, 또는 사회 각계각층, 범정부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 나선, 범국가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나서서 이런 데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되고 결국 정부의 역할일 텐데. 어떤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요. -법무부 차원의 대책이라는 것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 대부분이 정신적 장애나 성격적 장애 같은 걸로 인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범 억제, 재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정행정에 있어서도, 또는 보호관찰 부분에 있어서도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리치료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또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께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하신다거나 더 요구하실 게 있는지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판결 전 조사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처음부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나 아니면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들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소한 가정폭력이라도 혹시라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히 조사를 한다면 그렇다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가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에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같이 치료명령 같은 것들을 좀더 많이 활용하시면 ... 예를 들자면 알코올중독을 일단 치료하라든가 그런 강제적인 치료도 한번쯤 같이 고려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묻지마 범죄의 잠재적인 범죄군이라고 그럴까요?범죄자군, 이런 데 대해서 아까 장관님께서는 재범 대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초범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아직 범죄는 안 저질렀으니까 저희 형사기관이나 이런 관여는 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정신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시 본인이든 남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아마 잘 활용이 아무래도 정신병원 가는 거 우리 문화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묻지마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이런 정도의 흉포한 범죄는 사실은 우리가 답은 알지만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야만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전부 다 힘을 합해야 하는데 좀 손쉬운 것부터 저희들이 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도 초반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터넷 유해환경이 너무 무방비하게 정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이게 청소년뿐만 아니고 정말 나이 먹은 범죄자들, 이번에 범죄자들 저지른 것을 보면 전부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뛰어나가서 일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것을 좀더 제도적으로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그렇습니다. 지금 대검찰청 산하에 사이버범죄수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음란물 단속도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단속도 강화를 하고 또 음란물을 제조 유통한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음란물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박탈해서 범죄동기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대책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도 마찬가지고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제도 같은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벌로써의 치료명령을 할 수 있고 또 보호관찰 처분으로 통원치료를 해라, 이런 명령을 하기도 하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완유치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을 강제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것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검토돼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인권 소지가 없고 위헌적인 소지가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조치 같은 걸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참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아주 저도 사실은 저어되는데.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성범죄가 아주 급히 늘어나는 데는 인터넷 유해환경뿐만 아니라 성매매특별법 같은 것을 너무 일괄적으로 대책도 없이 밀어붙인 부작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해 오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여교수님이신 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상당히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그냥 방치를 하면 성범죄가 사라질까. 아니면 성범죄를 단속해서 성매매도 단속이 되지만 성범죄도 사라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성매매를 단속하기로 했으나 사실은 며 사실은 인터넷 성매매는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이나 성매매를 하는 것들을 좀더 함정수사나 좀더 파격적인 방법으로 단속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환경을 그대로 둔 채로 오프라인상에서만 지금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충동이 이 사회에 만연돼 있는데 이것을 좀더 고차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라든지 예술적 환경이라든지 또는 체육을 통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환경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이라든가 또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말만 계속 저희들이 해 왔지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거든요. 혹시 조 교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요. -글쎄요. 인터넷실명제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털사이트 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좀더 강화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인터넷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클린인터넷 캠페인도 범국민적으로 벌이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그 다음에 이런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 대개 그런 사이트가 외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공조가 상당히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해서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마 한 분씩 더 말씀을 듣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충분한 논의를 못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꼭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꼭 고쳐져야겠다. 그 다음에 장관님께서는 앞으로 이것만큼은 반드시 고쳐나가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한말씀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여러 번 중요성이 언급이 됐지만 교정 교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결국은 교도소에 와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같이 지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 있는 인력을 전문화하고 정말 제대로 된 심리치료가 집행이 되고 할 수 있으려면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무원 선발의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안은 사실은 전문인력을 유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사항은 교정 교화를 잘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사실 지난 여러 해 동안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격적으로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 주시면 저는 참 감사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간단히 듣기로 하고요. 조 교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묻지마 범죄, 성폭력 범죄의 여러 가지 대책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주로 범죄자의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면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 대책을 동시에 강구하지 않고는 어떤 대책이든지 절름발이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벌금의 4% 해서 여러 가지 성폭력범죄를 비롯해서 모든 피해자들을 그 돈에서 하고 있는데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범죄수익을 몰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돈도 합치고 해서 앞으로 점차 10%선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두 분 교수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겸 해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라든지 성범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흔히들 강력한 처벌 또는 범죄자에 대한 응징,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처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TV프로그램 중에서 안 될 사람은 안 돼, 그렇지만 안 될 것도 없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극한 처방으로 엄중처벌하고 격리하고 안 될 것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정과 치유와 이런 사회복귀,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런 교정행정이 많이 선진화되고 발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만 하더라도 교정제의, 희망자들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낮은 처우,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그런 부분들도 다 보완이 될 수 있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교정과 치료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되면 우리 사회가 좀더 따뜻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그렇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아픔도 보다듬는, 조 교수님 말씀대로 피해자의 아픔도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작은 힘이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관심 가지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가해자 관리 그리고 또 피해자를 정말 진정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 제도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치안만큼은 세계 최선진국이라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나라가 됐는지 참 딱하기만 합니다. 성폭력범죄, 또 묻지마범죄는 특히나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서 확실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