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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가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20일) 6번째 심리를 한 뒤 심리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이후에 선고가 바로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상 심리가 끝나면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는데, 2달 정도 걸립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의 원심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이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만약 경영권 승계 현안과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재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이 결론이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수사를 다음달 초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