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사납금 미수금 임금서 공제’ 노사합의 있어도 무효”_라이브 빙고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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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기준액을 정해 사납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어긋나는 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에서는 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받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용자인 A 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라는 점을 명확히 한 개정 경위 등을 보면 해당 법 규정은 (지킬 의무가 있는)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월 3회 이상 무단 결근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해 또다른 택시기사가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A 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월 3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당연퇴직 처리되도록 취업규칙이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당연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말 퇴직한 택시기사 3명이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하자, 이들의 퇴직금 중 이른바 ‘미수금’ 99만 원에서 462만 원씩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A 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