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_빙고 리스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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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합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일(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기업의 거래 행위를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그간 사익편취 규율 대상·행위 요건이 성립하면 별도로 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법을 적용해왔으나, 대법원은 한진과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총수 일가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당한 이익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심사지침에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공 주체와 객체 및 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가운데 하나인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도록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