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사석유’ 제조·판매 유죄 확정 _텍사스 홀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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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유사석유제품 'LP파워'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조사 대표 음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P파워는 메틸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등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유사석유제품임에도 이를 자동차 연료로 생산.판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LP파워가 적법절차를 거쳐 첨가제로 인정을 받았다'는 상고측인의 주장에 대해서 "비록 첨가제의 제조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실상 자동차의 연료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를 금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씨는 지난 2002년 솔벤트와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LP파워 380억 여원 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