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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대북 교역업체를 상대로 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의 상담과 접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앞으로 6개월 동안 해당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대북교역업체가 신청하면 2주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대출이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남북교역 업체에게 총 6백억 원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별 대출 금액은 최대 7억 원으로 금리는 2%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