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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대기업들이 내년부터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 설비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시설은 컴퓨터 제어 설비와 가공, 생산 자동화, 그리고 자동 계측계량 설비와 정보화 설비 등입니다. 재경부는 주5일제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공장 자동화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