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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해 정당방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행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몸싸움을 한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정당 방위로 상당 부분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의 모자를 벗겨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린 행위까지 정당방위가 될 순 없고 오히려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3년 4월 자정 쯤 대전의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민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권 씨를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경찰의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