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언딘 특혜’ 해경 광주지법 기소는 관할 위반”_오픈캐슬 라그나로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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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기소한 검찰이 관할권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전 해경수색과장 박 모 총경 등을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 관할 위반이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속하는데, 검찰이 광주지법 본원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에는 해남지원의 관할인 진도군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본원과 지원은 각각 독립된 관할권을 갖는 별개의 법원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관할권 위반을 확정함에 따라 검찰은 박 총경 등을 관할권이 있는 해남지원 등에 다시 기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