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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뉴타운 사업이 시행 10년 만에 전면 재검토됩니다. 서울시가 오늘 뉴타운 재개발 구역 610곳의 주민의견을 다시 점검하는 내용의 뉴타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구경하 기자. <질문> 오늘 서울시가 변경된 뉴타운 정책을 발표했죠? <답변> 네, 취임 석달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종전 투자자 중심의 개발이익 관점에서만 접근했던 뉴타운 재개발은 이제 거주자 중심, 사람 관점으로 방향을 이동합니다." 박 시장은 지난 10년간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너무 많이 지정돼 서울시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는 뉴타운을 추가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야간이나 겨울에는 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중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세입자 주거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진행중인 뉴타운 재개발 지역도 해제하기로 했다고요? <답변> 네, 서울시내에 뉴타운 재개발이 진행중인 구역은 1300곳인데요, 사업진행단계별로 주민 의견을 들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곳은 주민 30%만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돼 있어도 추진 주체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610개 구역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들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사업이 상당히 추진된 860여 구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의 갈등을 조정해서 사업진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당장 주민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실현가능성과 예상되는 주민부담금 같은 판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인 세부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질문> 그러면 올해 안에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게 되겠군요? <답변>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비를 쓴 지역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지만, 추진위원회 단계까지일 뿐 조합 설립 이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구역지정을 해제하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보조해주지만 정작 수십억 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조합설립 이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정 규모로는 보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 구역은 111곳인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중앙정부가 해제된 지역의 공공 비용을 부담해서 뉴타운 문제를 이번에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협의회 뉴타운 실무팀을 맡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문석진(뉴타운 태스크포스팀장): "조합 이후의 매몰 비용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법적인 토대가 (마련)돼져야 되고 또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해 줘야 된다" <질문>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답변> 네. 국토해양부는 조합해산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국고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요구대로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단기간에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발표된 뉴타운 대책이 정부와 지자체 간의 책임 공방 속에 겉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