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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에 지분형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9.19대책에서 제시한 지분형 임대주택과 8.21대책에서 밝힌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해 10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안에 수도권에서 1천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이상에서 1가구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