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_핀업배팅은 믿을만해요_krvip

대법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_가장 큰 포커 베팅_krvip

<앵커 멘트>

골프장 경기보조원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조법의 근로자로는 인정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의 캐디로 일하던 정 모 씨는 출장 정지 징계를 받습니다.

골프장 운영팀장과 다퉜기 때문입니다.

캐디 노조는 부당 징계라며 경기 참여를 거부한 채 시위를 벌였고, 사측은 해임과 무기한 출장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41 명의 캐디들은 징계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캐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기한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캐디 37명에 대한 징계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캐디는 골프장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이른바 '종속성'이 있는 만큼, 노조법 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특수직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이 재확인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한 만큼 여전히 더 엄격한 해고요건이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보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8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