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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죄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아 면직됐던 전직 경찰관이 재심 재판에서 6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 2 형사부는 전직 경찰관 50 살 오 모 씨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의 증인 2 명이 진술했던 일부 증언이 허위로 드러나 위증죄로 처벌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0 년 3 월 사건 조사를 유리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2 년 유죄가 확정됐지만, 지난해 5 월 관련 증인 2 명이 위증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재심 대상으로 결정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