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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손해를 실제로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의 가능성을 초래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공동매수 건물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저축은행에 공동명의 건물을 근저당 설정해 준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동업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명의의 건물을 모 저축은행에 40억 여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배 씨는 해당 건물이 선순위 근저당 채무로 인해 담보가치를 상실한 상태여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배임죄는 실제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적어도 동업자에게는 재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