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_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_krvip

대법 “불법 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_무료 온라인 포커 다운로드 없음_krvip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사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에 비춰,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조 결성과 가입 등 노동 3권을 보장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주 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앞서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노조를 만든 뒤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청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며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주 노조는 이에 불복해 2005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