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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만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은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임 판사가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며, 임 판사가 당시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을 뿐, 일부 언론 보도처럼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임 판사 측은 이같은 대법원 입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임 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판사 측은 또 “건강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면서 임 판사의 사표가 대법원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