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끼고 유통업체 납품…정상가라면 부당지원 아냐”_빙고 비디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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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에 납품을 하면서 계열사를 중간에 끼고 거래했다고 해도 공급 가격이 정상가와 큰 차이가 없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삼양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조치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요 계열사이자 최대 주주인 내츄럴삼양을 중간 유통업체로 내세워 이마트에 면과 스낵 제품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내츄럴삼양이 삼양식품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8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공급단가 할인 등을 통해 23억 원의 수익까지 챙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양식품을 상대로 시정 명령과 함께 27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삼양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 공급 가격은 같은 기간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 할인점 공급 가격과 2% 안팎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정도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양식품의 지원으로 인해 내츄럴삼양이 경쟁 사업자보다 여건이 유리하게 됐다거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해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