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합해도 공정위 고발 없으면 처벌 못해”_포커와 텍사스 홀덤의 차이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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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가담한 회사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담합 행위자 가운데 일부만 고발한 경우 효력이 나머지 위반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CJ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J는 지난 1991년부터 15년 동안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설탕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정위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모두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