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락 유흥주점 대출도 처벌” _포커 머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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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들에게 윤락 행위를 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 유흥주점 업주에게 취업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도 윤락행위 알선죄로 형사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여종업원들에게 직접 돈을 꿔주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약 10억 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부업자 정 모 씨 등 3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 등은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모두 9억 9천여만 원을 직접 빌려준 뒤 주점 업주로부터 빚을 대신 받고 도망간 여종업원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감금과 윤락행위 알선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금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집창촌이 아닌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금전 대출도 구 윤락행위방지법상 알선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으로, 지난 2004년 3월 제정된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해석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