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처 받고 기부 중단 등 ‘꼼수 감형’ 적극 대응”_호그와트 운동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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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는 등 이른바 ‘꼼수 감형’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특히 성범죄자들이 ‘꼼수 감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우선, 수사나 재판을 받는 성범죄자가 제출한 피해자 합의서나 기부 증명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에 위조나 변조가 없는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면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문서 위변조’나 ‘증거 위변조’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개인 사정을 감형 사유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경우 양형을 가중하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협박으로 합의서를 받거나, 위조했다가 적발된 사례들도 오늘 함께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피해자를 협박해 법정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을 강간한 뒤 거짓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20대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아내를 때린 40대 회사원이 아내 몰래 법정에 합의서를 거짓으로 써서 냈다가 공판 검사에게 들켜 사문서 위조죄 등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성폭력상담소 정기후원금을 약정해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자마자 후원을 중단했다가, 4년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부당한 감형자료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