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효 지나도 휴업급여 청구 가능” _동물 게임 수학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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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법정 다툼을 벌이느라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급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7살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 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휴업 급여 청구 시효 3년은 지났지만, 공단측이 통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휴업 급여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요양 승인을 받기위해 소송중이었던 김 씨에게는 휴업 급여에 대한 권리를 시효 안에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기계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지난 2001년 뇌경색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 승인을 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이듬해 소송을 내 3년 만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소송 결과를 토대로 요양 승인 처분을 받아낸 뒤 병을 치료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4년 동안의 휴업 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은 이 가운데 휴업 급여 청구 기간 3년이 지난 1년 치를 삭감해 지급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요양 승인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하느라 휴업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