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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를 주도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무총리 공관 앞 시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용혜인 당선인에 대한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의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2014년 용 당선인이 국무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시위 중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국무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18년 6월 28일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헌재가 정한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에 의거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용 당선인은 2014년 6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추모와 책임자 처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기획·주최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장소가 당시 집시법상 시위 금지장소에 해당하는 국무총리공관 100m 이내였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용 당선인은 2014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거나, 신고 범위를 넘어 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2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