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어르신 전용 창구·전화’ 생긴다_현재 베토 게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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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전화 운영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금융사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령층을 위해 금융사 자율적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거래 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하면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도 운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현행 실손의료보험이 임신·출산 관련 치료비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고객을 위해선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