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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정기국회에 제출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보낼 때만 고객의 동의를 받지만 앞으로는 신규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