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 _타이트 루즈 포커 등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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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공기업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파업의 불법성을 재차 확인해 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폐창 통폐합 방침이 발표된 지난 98년, 조폐공사 노조는 곧바로 이를 막기 위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로 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정부가 사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파업은 한 달여 만에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문제의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파업의 주된 목적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인 조폐창 통폐합 저지였던 만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특히 노사가 정리해고 문제를 사전에 합의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더라도 이는 노사가 최대한 협의하라는 취지일 뿐 반드시 사전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