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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뉴타운으로 이사한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연내 10개 3차 뉴타운 지정을 앞두고 원활한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서 `뉴타운지구 지정 고시일 3개월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뒤 또다시 구역지정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그동안 뉴타운 대상지가 발표되면 임대주택을 노린 타지역 주민들이 무더기로 이주해 세입자수가 급증,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미아뉴타운의 경우 최근 개발을 마쳐 뉴타운 개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부 아파트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1만여 가구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천500여 가구가 뉴타운 지정 이후 들어온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세입자 수만 76.8%에 달합니다. 시는 미아뉴타운 뿐아니라 2003년 11월 2차 뉴타운 12개 지구가 동시에 선정된뒤 해당 지역에서 거주 및 세입가구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구청이 관내 뉴타운내 세입자수를 70% 이상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상당한 거품이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돼 사업성이 악화될뿐 아니라 원주민 세입자를 구제한다는 건립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기준을 바꾸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구역지정까지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뉴타운 지정 이후 이주했어도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에게 임대주택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뉴타운내 토지거래를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하양 조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가 넘으면 토지거래를 할때 허가를받도록 돼 있지만 면적이 크기때문에 소규모 거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시는 교남뉴타운의 경우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지정 이후 1년간 전체 토지거래 건수가 244건이 발생했고 이중 허가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