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석 치료 자기원 운영 불법” _내일 축구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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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자석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자기원(磁氣院) 운영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자기원 원장 구모(7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원장 최모(5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구씨 등은 서울 강서구에서 자기원을 운영하면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713명의 손님들에게 진맥을 통해 혈자리를 찾은 뒤 자석을 몸에 붙였다가 떼주는 시술을 하고 1명당 1개월에 30만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석을 이용해 경락을 조절하는 행위일 뿐 의료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구씨 등은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과 생년월일을 묻고 진맥하는 과정을 거쳐 증상에 따라 부착할 자석의 개수와 위치를 찾아줬다"며 "자석요법은 한의학의 진료법에 포함되고 부작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구씨가 여러 대학에서 자기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자기조절기로 특허기술대전에서 상을 받았으며 기타 유사의료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