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비 부당청구 실사 처벌기준 강화 _임신 중 체중 증가 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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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부당청구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 안에 심사.현지실사를 집중 실시하고 다음달 관계법령을 개정해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김성순, 자민련 조희욱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대대적인 수진자 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해 부정 혐의기관에 대해 실사한 뒤 적발사례를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7월까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5인이상 사업장 가운데 미편입 사업장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가능한 사업장을 직장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의약관련 면허소지자 등으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발전특위'와 `약사제도 개선과 보건산업발전특위'를 설치해 의과대학 정원 조정, 수가구조 개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약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주사제 사용억제 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