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전자 검사만으로 종중원 부정은 부당”_일반적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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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종중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주 이씨 선성군파 '도성수'지파 종친회가  "종중원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며  이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친회 임원들과 피고들 사이의  부계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종친회는  이 씨 등이 같은 조상의 후손이 아닌데도  서류를 꾸며 종중으로 위장 편입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Y 염색체가 달라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양측 공동 선조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종친회 임원과 피고들 사이의 부계 혈연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