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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현철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피고인 김현철씨가 맡겼던 50억원의 미수이자와 관련한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억원 중 15억원은 무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억원 중 5억원은 조씨가 김현철씨에게 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돈으로 무상제공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철씨는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17대 총선을 앞두고 김씨를 통해 조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총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조씨에게 맡겼던 대선자금 잔금의 이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