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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재판 기간을 최장 14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1심 6개월,2,3심 각각 4개월까지로 제한돼있는 구속 재판기간은 1심과 2,3심 각각 6개월씩,최장 18개월로 늘어나게됩니다. 구속 재판 기간은 인신구속의 장기화를 막기위해 심급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으로, 법원은 기간내에 재판을 마치지못할 경우 피고인을 무조건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합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뒤,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