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여전히 병역법 위반”_연방 대법원 장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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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면서 최 씨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으며, 같은해 헌법재판소도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지난달 중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 제정을 미루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