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리점 사기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에 어두운 시민들을 꾀어 계약을 맺게 하고는 말과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실태를 용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태영 기자 :
주택가 모퉁이 조그마한 가게 이런 곳이 이들 계약 사기업자들이 노리는 곳입니다.
오인수 (서울 신내동) :
여기가 3거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잘된다고 하니까 그냥 했죠. 저도.
용태영 기자 :
단돈 100만 원 내면 대리점 부대시설과 비디오 등 물품을 공급해 준다는 감언이설에 순진한 시민은 속아 넘어갑니다.
일단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그 때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교묘하게 자본금 400만원이라고 적힌 계약서를 가리키며 현금이든 카드든 일단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큰소리칩니다.
뒤늦게 해약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면 법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김정오 (비디오 도매회사과장) :
말로 계약한 거 아니고 계약서에 의뢰해서 회사까지 원해서 정당계약을 한 것을 돌릴 수가 없죠.
용태영 기자 :
계약 사기업자들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희생자들을 찾습니다.
피해자 (충남 연기근 봉암리) :
시골에서 150만 원 그 소자본 이면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용태영 기자 :
취재진이 들이 닥쳤을 때는 또 다른 피해자가 이미 업자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업자가 장부를 숨기려다 피해자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대부분 계약무효입니다.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약무효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약금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 간사) :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계약서 서면에 그 기재사항과는 전혀 딴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계약을 하게 되면서 서면에 기재한 내용으로 밖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용태영 기자 :
계약 사기업자들은 지금도 전국을 돌며 어리 숙한 대상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