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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대기업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가 2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KT는 가장 많은 과징금(21억5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들이 하청 업체에 저지른 '불법 갑질' 행위는 모두 206건이었습니다.

적발된 기업 수는 40개에 달했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95억7천9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별 위반횟수로는 현대차가 모두 20차례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포스코(각 10회) 순이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16억1천900만원), 삼성(12억1천500만원), 현대차(11억2천500만원)도 1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제재 조치 206건 가운데 경고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시정명령이 22건, 시정명령 13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 1건 등이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