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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의 소송 절차가 분리된 경우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미성년자 성폭행과 위증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안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 절차가 분리돼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인 신문 절차에서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고지됐는데도 피고인이 증언 거부권을 쓰지 않은 채 허위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씨와 박모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15살이던 종업원 최모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박씨 등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허위 진술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안씨가 공범 관계에 있는 박씨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씨가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위증 부분은 무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