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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날 위험이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들었다면, 보험계약상 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LIG손해보험이 냉동창고 업체인 코리아 냉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냉동설비 등 주요 공사가 끝나지 않아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험계약 체결 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코리아 냉장 측이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 측에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시의 냉동창고에서 난 불로 근로자 등 40명이 질식하거나 숨지자, 냉동창고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은 보험계약 당시 창고에서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보험사가 잔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현장 실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험금 백50억원을 코리아 냉장의 채권자인 외환은행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