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상복 ‘레깅스’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 해당”_나는 논다_krvip

대법 “일상복 ‘레깅스’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 해당”_연금 짐 방법_krvip

[앵커]

속옷이나 수영복을 입은 사람을 몰래 찍으면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여성들이 일상복으로 많이 입는 레깅스를 입은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경우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A 씨는 버스에서 내리려는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8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레깅스가 여성들에게 일상복으로 쓰이고 있고, 직접 노출된 신체 부위는 발목이 전부여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고 한 피해 여성의 경찰 진술 역시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표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옷이 몸에 붙어 굴곡이 드러난 경우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 표현이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신체를 드러내도 함부로 촬영당한다면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진술 역시 성적 수치심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느끼는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나 공포·무기력·모욕감 등도 성적 수치심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성적 자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석훈 고석훈 진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