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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의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해당)사건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위반으로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커그룹 직원 33살 양 모 씨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서울 강서구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또 송 대표가 "청부살인으로 너와 네 가족을 해치겠다"며 수십 차례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담긴 동영상과 녹취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상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를 주창한 디지털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