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흡연 소방관 폐암, 공무상 재해 안돼” _제휴사와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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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폐암으로 숨졌더라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면 곧바로 공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04년 폐암으로 숨진 소방공무원 김 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폐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화재 진압 활동 중에 마신 유독가스 때문에 폐암이 생겼거나 악화된 점이 밝혀져야 하고 막연히 오랫동안 유독가스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20년 이상 하루에 담배를 한 두 갑씩 피웠고 첫 진단 때 이미 폐암 4기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재 진압 활동으로 폐암이 생겼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유족은 김 씨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당시 구조대장으로 활동하는 등 장기간 화재 현장에서 유해 물질을 마셔 폐암으로 숨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