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차량 역과해 사망…고의 없었다면 ‘살인’ 안 돼”_제휴사와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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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6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17년 12월, 피해자 황 모 씨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상태로 황 씨의 차량을 운전해 차량 뒤편에 누워 있던 황 씨를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 씨는 사고 이전에도 모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 씨가 황 씨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주취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당시 야간에 가로등 불빛이 없어 매우 어두웠고, 유 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유 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면 차량을 천천히 몰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머물렀을 이유가 없다"며 살인죄를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잘못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